“제주도가 절차를 무시하고 제주지역 LNG 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함으로써 거액의 공사비를 날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SK 건설 컨소시엄과 747억원 규모의 애월항만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도는 이 같은 LNG인수기지 건설 공사를 하면서 지켜야 할 전제 조건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9년 7월 도가 한국가스 공사와 맺은 LNG 공급에 따른 업무협약을 먼저 위반해버린 것이다.
이 협약에는 태풍 등 기상악화 때도 월파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로 방파제 등 항만외곽시설을 시공하고 가스공사는 외곽시설 내항쪽에 LNG 접안시설, LNG 선박접안시설 등 기지를 건설하도록 돼있다. 시설공사가 완료되면 3년 이내 가급적 조기에 가스를 공급하기로 노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도 한국가스공사 이사회에서 LNG 기지 건설이 의결되지 않거나 지질조사결과 LNG 기지 입지로 부적합 판정이 나면 업무협약서의 효력은 상실되도록 명기하고 있다. 협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도 도가 여기서 한국가스공사 이사회의 의결도 없었고 지질 조사도 착수되지 않는 상태에서 항만건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가스공사와의 협약 내용을 철저히 무시해 버림으로써 업무협약의 효력을 잃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가스공사 이사회가 사후라도 LNG 기지건설을 의결하지 않거나 지질조사 후 부적판정이 나온다면 지금까지 투입된 막대한 공사비는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왜 협약 내용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공사비 낭비 위험도가 높은 항만공사를 강행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파생될 문제는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이에 대해 도가 해명하고 향후 LNG 기지 건설에 대해 투명하게 추진계획 등을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