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장 관리감독 강화
건축공사장 관리감독 강화
  • 김광호
  • 승인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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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표지판 설치 안 하면 과태료
건축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제주시는 건축민원과장을 반장으로 주 1회(금요일) 건축공사장들의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여부, 도로(인도 포함) 무단 점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제주시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 표지판을 주민들이 보기 쉽게 건축공사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건축법 제113조 규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달 5일 이후 22일까지 35개 건축공사장을 지도.점거해 주민불편 요인 등 위반사항 21건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하고, 4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공사장 앞 도로에 자재를 일시 보관한 공사 업체에 대해서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정(10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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