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유원지 해안도로폐지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고유성)은 29일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청구인대표자성명서교부신청서’를 취하했다.
고유성 위원장은 지난 17일 서귀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밀실행정으로 강정유원지 해안도로폐지를 조건부로 통과시킨데 반발, 이날 서귀포시에 주민투표청구 민원을 접수, 이를 추진해 왔었다.
고 위원장은 그러나 29일 법환동 지역주민들의 경우 이마트 신시가지 입점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것을 감안, 이날 ‘서귀포시도시관리계획해안도로 폐지변경안’에 대한 주민투표청구를 취하했다.
이로써 오늘(31일) 열리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심의에서는 ‘이마트 서귀포 입점 반대 대책위원회의 양화경 위원장이 지난 17일 제출한 주민투표청구건에 대해서만 심의,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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