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벌금 300만원
음주측정 거부 벌금 300만원
  • 김광호
  • 승인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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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J피고인(41)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 5월13일 오전 6시3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씨 소유의 화물차를 이미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해 약 100m 거리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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