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감귤 출하 적발 잇따라
비상품감귤 출하 적발 잇따라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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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올해산 26건 단속...1번과 유통 빈번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비상품감귤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012년산 노지감귤 출하 이후 유통단속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강제착색 5건(21t), 비상품감귤 출하행위 26건(10.6t)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처럼 비양심적인 일부 농가와 상인에 의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잇따르면서 결과적으로 가격 형성 등 제주감귤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의 경우 소과(小果) 비중이 높아 출하가 금지된 1번과를 상품과에 혼합해 출하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제주항에서 크기가 작은 비상품감귤 2.5t을 싣고 빠져나가려던 화물차가 적발되는 등 1번과 이하 감귤 출하로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1번 이하와 9번과 이상의 감귤은 비상품으로 정해져 시장출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농가들은 소비자 선호 등을 들어 1번과를 비상품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제주도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번과를 중심으로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려는 시도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단속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일부 농가와 상인들이 크기에 대한 단속보다 당도 기준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관련부서에 통보해 향후 감귤조례 개정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비상품감귤 출하금지를 위해 농가와 상인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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