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통폐합 강요하는 교원법정 정원 시행령 철회하라
학교통폐합 강요하는 교원법정 정원 시행령 철회하라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2.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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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연대, "시행령개악저지투쟁에 적극 나설 것”

 제주교육연대가 교원의 법정정원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법정정원 포기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제주교육연대(이하 교육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중고 교원의 배치기준을 삭제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만 적용하겠다는 의도”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원 정원기준을 ‘학급당 일정한 교원 수’에서 ‘학생수 당 일정한 교원 수’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되면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교사 부족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해져 학교통폐합을 강요당할 것이 눈에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6일 교원의 법정정원을 삭제하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연대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4명이고 우리나라는 19.75명이다”며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학령인구의 자연감소에도 불구하고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의 대통령 후보들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교원정원을 5만 명 이상 증원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의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증거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경제논리를 내세우면서 교원정원을 축소하고 기만적인 시행령 개악을 통해 책임까지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연대는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이 분명한 이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법정정원포기안을 교과부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제주교육연대는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법정정원포기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국민과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시행령개악저지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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