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의료소송 금액 3억 배상
제주대병원 의료소송 금액 3억 배상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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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5건 제기···진료비 과다청구도 드러나

최근 5년간 제주대학교병원의 의료소송 금액이 무려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의료소송 건수는 서울대병원이 82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대병원 29건, 전남대병원 27건, 충남대병원 26건, 경북대병원 25건 등의 순이었다.

제주대병원은 5건으로, 소송금액 8억9900만원 가운데 배상금액은 3억3000만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소송 결과 소송금액대비 배상금액 비율은 37%로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경북대병원은 28억원의 소송금액 중 1억원(4%)만 배상해 가장 낮았으며, 충북대병원 5%, 경상대병원 6%, 전북대병원 6%, 부산대병원 8% 등의 순으로 배상금액 비율이 낮았다.

또한 제주대학교병원은 최근 3년간 2800여 만원의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대병원의 진료비 환불 금액은 2835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제주대병원을 이용한 환자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건수는 총 110건으로 이 중 79건에 대해 환불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민병주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청구하는 진료비마저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불하고도 방법을 몰라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과다청구된 진료비는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과다징수 문제해결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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