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승인절차 위법”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승인절차 위법”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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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제주도에 승인취소 요구 공문 보내

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22일 제주도에 보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국점감사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절차적 위법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사안전법 해상교통 안전진단 미실시 위반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관련 모든 승인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책임을 지고 즉각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매립실시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해군기지 사업이 정치적 공방을 떠나 행정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과 부산 항만청장 등에게 위법성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과정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을회는 또 “우근민 지사가 위법한 사업에 내준 위법한 승인들을 취소 처분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대선 이후 주민소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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