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말까지 모두 117억원 징수
제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모두 117억 65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밀린 세금을 징수키로 했다.
지난 달 말 현재 분야별 세외수입 체납액은 작년분 87억 4900만 원, 올해분 30억 16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 검사 지연 등 과태료가 76억 9600만 원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또, 부동산 관련 등 과징금 21억 1600만 원(17%),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2억 7600만 원(2%) 순이다.
제주시는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에 체납자별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해 징수가 가능한 세액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특히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예금 등의 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키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의 경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상의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기관 자료 제공 등 불이익을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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