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적격 업소는 지정 취소
물가안정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착한 가격 업소’의 이용율 제고 방안이 마련된다. 제주시는 오늘(22일)부터 관내 84개소 ‘착한 가격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벌인 뒤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착한 가격 업소’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해 하반기부터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정된 ‘착한 가격 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이용하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일제정비 기간에 지정업소 폐업 여부, 가격수준(지역 평균가격 이상 여부), 자진취소 희망 여부, 지정이후 휴업기간(1개월 이상),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등 5가지에 대해 현지 점검 및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행정안전부에 의해 ‘부적격’ 판정될 경우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제주시는 범시민 홍보활동으로 ‘착한 가격 업소’의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이들 업소가 지역 내 물가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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