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61)에게 최근 형(벌금 1 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판사는 “분뇨배출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축사를 A씨에게 반환한 점,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K씨는 2010년 5월 중순께부터 올해 4월18일께까지 A씨로부터 임차한 제주시 지역 축사에서 발생한 분뇨 약 24t을 처리시설인 퇴비사로 유입하지 않고 인근 땅 바닥으로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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