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벌금형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벌금형
  • 김광호
  • 승인 2012.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거짓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1)과 김 씨의 회사에 대해 최근 각각 벌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는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2010년 7월1일께부터 같은 해 12월께까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모 업체로부터 가공의 1억900여 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또, 2011년 1기 과세기간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13회에 걸쳐 1억6500여 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