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는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2010년 7월1일께부터 같은 해 12월께까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모 업체로부터 가공의 1억900여 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또, 2011년 1기 과세기간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13회에 걸쳐 1억6500여 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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