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징역 8년 선고
친딸 성폭행 징역 8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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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같은 범행 아들은 소년부 송치
친딸을 성폭행한 비정의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되고. 같은 범행을 저지른 아들은 소년부에 송치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에게 최근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씨의 아들에 대해선 제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양 씨에 대해 “아들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격리하는 등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에 대한 보복감정이 하나의 발로가 되어 자신도 친딸인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했던 점,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춰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씨의 아들에 대해선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양 씨는 지난 3월말께부터 4월초 사이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13세 미만의 친딸을 성폭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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