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주차 영업용 차량 때문 곤혹
밤샘 주차 영업용 차량 때문 곤혹
  • 김광호
  • 승인 2012.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들, "차고 놔두고 주택가, 도로변 점령" 불평

영업용 차량의 야간 주택가 및 도로변 불법주차 행위가 사라지지않고 있다.
버스, 화물차, 택시,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은 반드시 자가 차고 및 화물공영 차고지 등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시내 일부 택시와 렌터카의 경우 주택가 및 이면도로 등 골목길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차해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침범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화물차량이 골목길이나 동네 무료주차장에 주차해 주민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례도 적잖게 볼 수 있다.
더욱이 밤부터 아침까지 일반도로에 전세버스가 줄줄이 주차된 모습은 흔히 보는 일이다. 이같은 현상은 신제주 지역일 수록 더 심하다.
아침에 숙소를 나서는 관광객들을 수송하기 위해 일반도로변에 수 대의 관광버스가 줄을 서는 것은 그나마 관광지이므로 이해할 만하다. 물론 출근길 차량교통 흐름을 막아 짜증을 돋우는 요인이지만, 관광객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묵묵히 참아주는 시민들이 많다.
문제는 밤부터 새벽까지 대도로변에 버젓이 전세버스를 집단 주차시켜 놓는 행위다. 단속이 소홀한 탓인지 이런 사례는 신제주 대로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 시민은 “특히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차고지를 놔 두고 주택가, 도로변을 점령한 밤샘 주차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제주시는 야간.새벽 불시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주거밀집지역, 도로변 등에 밤샘 불법주차하다 제주시에 적발된 영업용 차량은 전세버스 197대, 화물차 150대. 택시 7대, 렌터카 300대 등 모두 654대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