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 결여된 직무행위 대항, 공무집행방해죄 안돼"
"적법성 결여된 직무행위 대항, 공무집행방해죄 안돼"
  • 김광호
  • 승인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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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관련 피고인 2명 모두 무죄 선고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제주도청 앞 인도에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려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도의원 허 모 씨(49)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8일 허 씨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48.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법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된 도로 관리청인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이라야 농성중인 천막을 철거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천막 철거집행과 관련해 제주시가 도로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해 10월25일 오전 10시37분께 제주도청 맞은 편 인도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도로 위에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는 공무원들을 향해 수 차례 휘둘러 공무원 1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허 씨도 같은 장소에서 공무원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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