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 서두르세요"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 서두르세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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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무화…미등록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조옥현)는 축산차량등록제가 내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들은 관할 시청에 차량등록을 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등록대상 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다.

축산차량의 소유자가 차량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차량 등록은 차량 소유자(대리인)가 주소지 관할 시청을 방문해 차량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가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축산차량의 신속한 이동통제와 이를 통한 질병 확산을 막아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축산관계시설은 가축사육시설(300㎡이상),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종축장, 부화장, 계란집하장, 비료제조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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