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제주시 공직비리관련, '과감한 제도 개선' 요구
최근 제주시 소속 직원의 비리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무기계약직 직원 A씨(42)가 건축관련 민원인들로부터 140여 회에 걸쳐 1억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되던 날, 한 여직원이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역시 무기계약직인 B씨(41)는 모 읍사무소에 근무할 당시인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상수도특별회계 통장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약 6700만원을 인출해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제주시는 알련의 공직비리가 마치 해당 직원의 비위와 담당 부서만의 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책임을 하부에 전가하는 양상이다. 물론 비리 직원에 대한 처벌과 감독책임자 등의 문책 및 전 직원에 대한 청렴성 강화 교육도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의 해법을 인사시스템과 감사제도의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무원 출신의 한 시민은 “현행 대부분 한자리에서만 일하게 하는 무기계약직 인사시스템과 제주도감사위가 장악한 감사제도를 그대로 둔 채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없다”며 “보다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시 공무원 2500명 중 무기계약직 직원은 전체의 약 42%인 9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인사는 일반직과 달리 정체돼 있다. 일반직의 정기적 교체와 달리 이들은 대부분 기술직 등 목적성 직원(건축, 도로보수, 상하수도 등)이라는 이유로 한 곳에서 장기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비리사건을 계기로 같은 부서내 교류를 포함한 다른 부서 이동 등 교류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감사위가 시 본청의 소규모 업무 및 읍면동의 감사권을 위임하는 문제도 현안이 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이번 비리사건도 자체감사 기능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사전 파악이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체 공무원의 절반 가까이 되는 무기계약직 직원의 교류 확대와 함께 감사위가 하부 조직의 소규모 감사권을 일부 시청에 위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