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일부 원심 파기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C피고인(41), L피고인(42)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C씨에게 벌금 900만원, L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등에 의한 매수 및 기부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등이 선거사무실 개소식 준비 등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 또는 위로의 차원에서 비교적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범행이 외부에 알려진 뒤 후보가 예비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에 따라 피고인들의 각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4.11총선 당시 모 예비후보 부인인 C씨와 선거 수행원이었던 L 씨는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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