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의료기관과 가정방문 학습지도교사가 추가됐다.
이전까지는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등에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됐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자를 아동과 청소년관련 교육시설 등에 일정기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일정 기관과 시설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취업기관의 장 등은 취업 신청자의 성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을 위반해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아동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에게 취업자의 해임요구와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 관련기관에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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