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여직원, 감사원 감사받아
제주시에서 또, 공무원 비리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시 소속 무기계약직 여직원 K씨(41)가 공금 수 천만원을 유용해 온 혐의로 최근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모 읍사무소에 근무할 당시인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상수도특별회계 통장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약 6700여 만원을 인출해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의 불법행위를 제보받은 감사원은 지난 주 감사팀을 파견해 집중 감사를 벌였다.
제주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K씨에 대해 인사조치 등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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