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3대 비위 엄중 처벌
금품수수 등 3대 비위 엄중 처벌
  • 김광호
  • 승인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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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기강 확립 자정결의대회
제주시는 최근 발생한 무기계약직 직원의 금품수수 사건 등과 관련해 16일 공직기강 확립 자정결의대회를 갖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오전 6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자정결의대회에서 직원들은 “청렴한 공직자세와 시민들에게 친절한 봉사자세를 확립해 사랑받는 제주시를 구현한다는 내용을 담은 5개 항의 자정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자정결의대회에서 김상오 시장은 “공직기강 해이(음주운전.성매매.도박 등 품위손상 행위), 관행적 비리(청탁, 편법 수의계약, 건축.건설 등 각종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행위), 직무태만(민원 부당 지연, 불법, 무질서 방치, 업무 떠넘기기, 복무관리 소홀) 등을 3대 비위 중점 감찰 대상으로 선정해 적발시 과거 온정주의 및 솜방망이 처벌을 불식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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