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친인척 삼다수 불법 연루
지사 친인척 삼다수 불법 연루
  • 제주매일
  • 승인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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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내에만 공급하도록 되어있는 먹는 샘물 제주삼다수의 도외 불법 유통 문제가 국회 국감장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삼다수 도내 유통업체 중 한곳의 대리점 허가당시 대표가 우근민지사의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 당시 도지사 입김이 작용했던 것이 아니냐는 또 다른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

 15일 제주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에서 김영주의원(선진통일당)은 “한 달에 제주 삼다수 2리터들이 16만병이 수도권지역에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불법 유통으로 수도권 지역 일부 삼다수 대리점은 할 달에 약 4270만원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불법 유통을 하고 있는 제주의 대리점 누군가는 한 달에 약 8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도내 5개 삼다수 대리점 중 두 업체의 전.현대표등이 도지사의 친인척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리점 선정 허가 과정에서 지사의 입김이 작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도내 56개 삼다수 유통 대리점 중 한 곳은 지사의 외조카가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로 재직 했었다. 외조카 사실은 우지사도 인정했다.

 이와 다른 대리점 대표는 도지사가 인정한 이 외조카와 친인척 등 관계로 알려졌다. 결국 지사 친인척이 대리점 특혜 등 관련 의혹에 연루됐다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우지사는 국감 답변에서 제기된 인물이 “외조카인 것은 맞지만 일가 친척이 어디 사장이고 무슨 일은 하는지까지 자세히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이지만 일반의 상식적 통념과는 거리가 멀다.

 아무튼 국회 국감장에서 까지 불거졌던 도내 공급용 삼다수의 불법 도외 유통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리점 허가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지사 친인척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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