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안전관리·음주운항 특별단속
낚시어선 안전관리·음주운항 특별단속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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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 다음달 11일까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다음달 11일까지 낚시어선 안전관리 및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과 음주운항 위험성을 낚시객 및 낚시어선 종사자, 이용객 등에게 계도·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낚시어선 및 선박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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