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장지표)는 지난 12일 오후 중국 상해발 MU5037편을 이용, 제주를 찾은 베트남인 T씨(42, 남)를 퇴거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T씨는 2002년 6월 불법체류 중 동료 베트남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08년 5월 가석방돼 강제퇴거·입국금지 된 바 있다.
T씨는 이번 입국 과정에서 여권생일을 바꾸고 지문을 싸인펜으로 진하게 칠하는 등 신분을 감추려 했으나 지문감식과 안면인식 시스템을 빠져나가지는 못했다.
한편 T씨와 함께 입국한 베트남인 10명도 입국불허됐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 일행이 관광목적으로 제주를 찾았다고 하지만 체류일정 등을 미뤄 신빙성이 낮아 모두 입국불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들어 10월 현재 제주공항에서 위변조여권행사로 적발된 베트남인은 5명, 입국목적이 불분명해 입국불허된 베트남인은 56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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