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골프회원권, 간부 사적유희 사용 심각
마사회 골프회원권, 간부 사적유희 사용 심각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2.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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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제주경마장 2개 회원권 간부 레저용 남용 지적

한국 마사회의 골프회원권이 대외업무용이라는 본 목적 보다 간부들의 사적유희로 심각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상임 이사였던 K씨 1인이 71회나 골프회원권을 사용하는가 하면 마사회 골프권이 간부 레저용으로 남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2012년 현재 총3개의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부산경남경마장이 보유하고 있는 입회금 5억원의 에덴밸리 컨트리클럽 골드회원권 1구좌와 제주경마장이 보유하고 있는 입회금 2억4000만원의 라온CC 골프회원권과, 입회금 2억5000만원의 세인트포 골프&리조트의 회원권이 그 예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15일 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마사회의 고액 골프회원권 구매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제주의 두 골프장 회원권 구입 이유에 대해 마사회는 마주 등의 이해관계자에 대해 복지후생 차원의 특전을 제공하고, 마사회가 추진 중인 복합레저 Complex 조성사업의 유사 모델인 골프와 승마를 겸하고 있는 사업장의 벤치마킹을 위해 구입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마사회가 경마와 연관된 단체 및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마사회가 제출한 2012년 골프장 사용기록을 보면, 임직원 외에 외부인에게 골프장 회원권의 혜택이 부여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대외업무용으로 사용한 횟수도 총 22건에 불과하고 그 또한 마주 등의 경마유관단체 관계자로 보기에는 어려운 공항관계자, 언론, 국회관계자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임직원들이 사용한 나머지 174건도 마사회 임직원들끼리의 사용이 아니라 비 직원을 동반하는 사적 골프라운딩 이었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골프회원권이 소수의 간부들에 그 이용권이 편중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직 제주경마장장과 목장장만이 각각 25회, 16회나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했고, 전직 제주경마본부장을 비롯한 마사회의 퇴직임직원들이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한 횟수도 25회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마사회의 근무일(수요일~일요일)에 사용된 횟수도 85건으로 전체 이용횟수의 43%에 이르고 경마일인 금요일, 토요일 이용횟수도 26건이나 됐다.

김 의원은 “마사회는 휴가를 이용해 골프라운딩을 했다고 하지만 이를 증명할 출장신청서를 포함한 근태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는 힘 있는 임직원이 사적인 용도로 골프장 회원권을 남용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용내역과 근태기록도 투명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골프회원권 관리규정 제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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