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년부터 전 지역 배출수수료 받아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다. 제주시는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내년 1월1일부터 관내 전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동지역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무선정보 인식 전자테크(RFID)’ 설치 지역(92개단지.430대)은 가정마다 지급되는 배출자 카드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게 된다.
또, 단독주택 및 RFID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를 사용해 클린하우스 내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 배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읍.면 지역도 지금처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를 이용해 클린하우스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RFID 배출자 카드를 이용할 경우 1kg당 22원, RFID 차량계근방식인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보급받은 소형음식점은 1kg당 37원, 그리고 다량 배출사업장은 76원이 부과된다,
한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단독주택 등은 2리터(1장당 36원), 3리터(1장당 54원)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5. 10.20리터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연성 종량제 봉투와 판매가격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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