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삼다수 대리점 불법 확인
도내 삼다수 대리점 불법 확인
  • 제주매일
  • 승인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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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7일 중간 수사 브리핑…특혜여부 밝힐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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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통대리점들에 의한 먹는 샘물 ‘제주삼다수의 도외 불법 반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다.

삼다수 도외 불법 반출 의혹은 지난 7월 서울겙黎?등 수도권 소재 삼다수 특약점 대표들이 문제 제기로 불거졌다. 이때 40여명의 수도권 삼다수 특약점 대표들은 제주도를 방문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을 맺은 제주지역 대리점들이 제주지역에 한해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삼다수를 도외로 무단반출 판매함으로서 유통시장 교란은 물론, 삼다수가 ‘짝퉁 불량 생수’로 오인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 지역 영세 상인들의 생계까지 위협 받고 있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공급할 때는 2리터 들이 6개 묶음을 4600원선에 공급하고 있는 데 반해 불법 유통 삼다수는 3900원에서 4000원선에 공급, 삼다수 유통시장 교란과 삼다수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들의 주장으로는 제주도내 공급용 삼다수 물량 중 20%에서 최고 40%까지 도외로 무단 반출 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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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재 도내 연간 공급물량 8만3000t에서 최고 3만3000t 이상이 도외로 빠져나가는 꼴이다. 이는 도외 지역 삼다수 유통시장 교란뿐 아니라 도내 소비시장에서도 악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물량이다.

이에 대해 당시 도내 유통대리점에서는 “도외 불법 반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 했었다.

이 같은 의혹제기와 관련한 쌍방의 주장과 반론에 대해 제주도개발공사는 애매한 태도를 보여 “삼다수 도외 유통업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의 빌미를 제공했었다.

제주도 개발공사가 “도내 대리점에서 삼다수를 공급받은 재(再) 판매 업자가 이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해 판매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해석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가 도내 공급용 삼다수의 불법 도외 반출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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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누구든지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제주지역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도지사 허가 없는 도내 대리점들의 삼다수 도외 반출은 분명 위법 한 것이다. 그런데도 제주개발공사는 이 같은 위법성을 간과했다. 도내 대리점들의 위법을 감싸주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유다.

도내 공급용 삼다수 불법 반출의혹과 관련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14일 도내 유통대리점 5개 업체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본격수사에 착수, 도내 유통대리점의 불법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1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혜의혹을 얼마나 밝혀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결과 불법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가 취해지겠지만 이에 상관없이 도개발공사는 이들 도내 대리점들에 대한 유통판매권을 박탈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도내 대리점 선정과정에서도 각종 특혜의혹이 제기된바 있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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