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다이빙 중 바닥에 ‘쿵’ 사고 수영장 사고책임 없어”
“회원이 다이빙 중 바닥에 ‘쿵’ 사고 수영장 사고책임 없어”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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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선고

호텔 수영장과 헬스 및 사우나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회원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던 중 수영장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면 수영장은 사고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홍진호 판사는 28일 A씨(33)가 서귀포시 중문단지 내 L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성인이고 이 호텔 수영장 등을 사용하는 회인으로, 평소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수영장 구조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정황과 사고 당시 A씨가 부주의하게 다이빙을 한 점 등이 인정 된다”면서 “이 경우 수영장에 안전표지 미설치 및 안전관리 요원 미 배치 등을 이유로 호텔 측에 사고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중문단지 내 한 호텔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4월 수영장과 헬스 및 사우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한 인근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 중 수심 1.1~1.3m인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척추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게 되자 호텔 측을 상대로 수영장 이용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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