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944곳
제주지역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944곳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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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0곳 늘어․․․증가율 전국 2위

제주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노래연습장, 모텔 등 유해업소가 100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전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 유해업소는 모두 944곳으로 지난해 보다 60곳 늘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교주변 2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유흥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올해 학습 환경 유해업소 수는 지난해 4만2066개보다 521개가 줄었지만 60개가 증가한 제주는 부산은(268개 증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44개), 서울(25개), 대전(24개) 순이다.

전국적으로 유흥단란주점이 1만2166개(29.3%)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 9814개(23.6%), 당구장 7070개(17%), 숙박업소 6932개(16.7%) 등 순이다.

유해업소 944곳이 운영 중인 제주(56만)는 전국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하지만 대전(약 150만, 992곳), 광주(약 140만, 989곳) 등과 비슷 수가 영업 중이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곳을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유흥단란주점, 숙박시설, 당구장, 게임장, 노래방 등은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운영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실질적으로 통과하기 어려워 200m거리를 벗어나 영업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법 시행 이전에 운영중인 유해업소의 경우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업주가 스스로 영업을 포기하고 이전하지 않는 이상 정화구역안에서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김태원 의원은 “교육은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함. 유해업소가 많은 학교 밖 정화구역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교육당국은 학교정화구역의 철저한 단속과 정화 조치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육생활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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