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 제주매일
  • 승인 20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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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조생 감귤은당도8°Bx이상, 조생 및 보통온주 감귤은 9°Bx이상, 착색비율 70%이상’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기준이다. 이와 같은 품질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확시기는 언제라고 정확히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품종별로 숙기가 다르고, 기상조건, 재배방법 등에 따라서 숙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감귤출하연합회에서 그 해의 첫 출하일자를 정하곤 했었지만 지금은 위 품질기준만 충족되면 출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올 해인 경우에는 대략 10월 중순이후에 위 요건을 충족 할 수 있으리라 본다.

  10월도 오기 전에 미숙상태의 감귤을 강제착색하여 한 몫 보려는 일부 얌체 상인과 이에 동조한 감귤농가의 비양심적인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행위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이라 하겠다. 당장의 이득은 될지 몰라도 제주감귤 전체의 이미지 실추와 이로 인한 소비자 불신과 외면으로 국민과일로서의 입지를 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풍작해인 경우에는 감귤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제주지역 경제의 위축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비상품 감귤의 유통행위를 방지하고, 2012년산 감귤의 품질관리와 가격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난 9월 21일부터 공무원, 농?감협, 민간인 등 81명으로 구성된 감귤유통지도단속반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감귤유통지도단속반에서는 감귤주산지 및 선과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순찰활동 및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사항, 미숙감귤 강제착색행위, 불량감귤 유통행위, 비상품 감귤의 도외 반출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해 나감으로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품질 좋은 감귤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생산과정 못지않게 수확후 품질관리 또한 중요하다. 비상품의 철저한 격리를 통한 상품만을 출하하겠다는 생산농가와 산지유통인의 다짐과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매해 되풀이 되는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정말 근절될 수는 없는지 관련 종사자들의 고민과 각성이 필요한 때이다.

서귀포시 식품산업담당 오승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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