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이의 신청 기간 운영
주택가격 이의 신청 기간 운영
  • 김광호
  • 승인 2012.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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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신축분 등 711호 대상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1월1~5월31일) 중에 신축한 단독주택과 용도 변경된 주택 등 모두 711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지난 달 28일자로 결정해 공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 6월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9월28일부터 이달 29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각 주택 소유자들에게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개별 통지했으며, 주택가격 열람 편의룰 위해 제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주시 세무1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찾아가 접수하면 된다. 또, 우편이나 FAX로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주시는 이의신청분에 대해선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해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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