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3천坪 무단 형질변경
임야 3천坪 무단 형질변경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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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소나무 무허가 벌채

28일 오전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일대 3000여 평의 임야.
소나무가 울창하게 심어져 있으며 바다가 훤히 보이는 전망 좋은 이 곳은 곶자왈 지역은 아니지만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그런데 이날 이 곳 소나무는 모두 다 사라지고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동원해 매끈하게 평탄작업이 돼 있었다.
심지어는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통로를 넓게 만드는 등 불법으로 땅을 파 헤쳐놨다.

이 일대 등을 비롯해 제주지역 중산간 지역의 소나무 등을 무단 벌채하고 미등기 전매로 차익을 챙겨온 30, 40대 남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서 수사2계는 이날 도내 중산간 지역 소나무 수 백 그루를 무단 벌채하고 형질을 변경한 양모씨(34.북제주군 애월읍)를 산림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0월 이 일대 임야에서 해송 수십 그루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경사지 평탄 작업을 반복, 3000여 평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 1만 여 평의 임야에서 간벌 허가된 소나무 930그루 외 10~30년생 소나무 1614그루를 일괄 벌채해 모두 68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가 범행 사실을 일부 시인했으나 이 곳에서 상추 등을 재배하는 등 농사를 짖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보강조사를 벌이는 한편 지가 상승을 노린 무단 형질 변경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양씨에게 구좌읍 종달리 임야를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매도, 1000만원의 전매 차익을 챙긴 정모씨(47.제주시 용담동)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은 3~4일 전 산림훼손을 통해 부동산 지가 상승 및 전매 차익을 챙겼다는 주민의 제보에 따라 산림 훼손된 임야를 확인,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는 등 보강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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