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대출규모 작지 않은 점 등 고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여신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 줘 업무상 배임, 모 금고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1)에게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같은 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45)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돈의 규모가 작지 않으며, 초과 대출 횟수 역시 일회성에 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 11월 자신들이 근무하는 모 금고에서 이미 2006년 3월 A씨의 며느리 B씨 명의로 2억 원을 대출해 주고, 2007년 4월 A씨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하는 등 2억5000만 원을 대출해 준 상태에서 2008년 11월 A씨 명의로 2억2000만 원을 추가 대출해 모두 4억7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일인 여신 한도 기준 금액인 3억2800여 만원을 초과해 대출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김 씨는 2009년 12월 자신의 부인 명의로 1억6000만 원을 대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담보물을 취득하지 않은 채 직접 대출서류를 작성해 대출받아 이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금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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