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공공재정 부실 초래케 했다"
수 천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관광관련 업체 운영자 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모 피고인(60)에게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광기념품 산업 등을 진흥하기 위해 재정상 원조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으면서 제주도를 기망했다”며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해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12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모 전시판매장 설치 공사를 하면서 구입하지 않은 시설물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제주도로부터 2700여 만원을 송금받는 등 보조금 중 모두 3400여 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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