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 1000㎾ 이상 수협 산업용 전환
계약전력 1000㎾ 이상 수협 산업용 전환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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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 추가부담...계속 농사용 적용 건의
제주도는 계약전력 1000kw 이상인 도내 수협에 대해 농업용전력 요금을 적용해 주도록 지난 12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건의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 8월 6일자로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농사용 전력을 내달 1일부터는 산업용 전력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1000㎾ 이상인 도내 한림수협(2300kw)과 성산포수협(2450kw)의 전력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수협은 산업용 전력으로 적용을 받게 되면 연간 전기요금이 종전 2억5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1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냉장․냉동 등 어업지원시설 원가상승으로 인한 어업인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하여 계약전력 1000㎾ 이상이라도 수협이 운영하는 어업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농사용 전력을 적용해 주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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