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 운영
제주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를 운영한다.
제주도교육청은 14일 도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 확대와 도내 특수학교(급) 졸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를 마련, 내년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공립학교(기관)별로 올 1월 1일 이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될 때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에 기준, 일반장애인의 겨우 1인당 연 354만원(월 29만5000원)을 지원하고 도내 특수학교(급) 졸업생은 연 708만원(월 59만원원) 지원,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사회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해당 직무 정착 최대 소요기간인 채용 후 3년간 지원해 공립학교(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거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각종 후생․복지 등에 사용하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4월 공립학교(기관)의 ‘공무원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 계획을 수립, 근로자 30명당 1명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기준 마련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도입으로 일반장애인과 특수학교(급) 졸업생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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