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공방전 ‘팽팽’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공방전 ‘팽팽’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정마을회, “해군 야간에 불법 해상공사”
감리단, “불법 공사 주장은 왜곡”

해군이 아무런 환경보호조치도 없이 야간에 제주해군기지 해상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작업용 바지선 6척이 폴파이프(Fall-Pipe) 공법이나 이동식 오탁방지막도 없이 강정 앞바다에 사석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환경영향평가 적시사항 위반으로, 오탁수가 번져나가는 것을 감시당하지 않기 위해 주로 야음을 틈타 진행하고 있다는 게 마을회의 주장이다.

폴파이프 공법이란 암석을 해저에 투입할 시 암석과 해수와의 접촉을 최소화해 직접 해저면에 투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마을회는 “폴파이프에 필요한 장비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최소한 차단막이 바닥까지 닿도록 이동식 오탁방지막을 가설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며 “아무런 저감대책 없이 사석을 투입하는 것은 자연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조차 무시하는 처라”라고 지적했다.

마을회는 이어 “해군의 불법공사를 저지르는 데에는 제주도의 잘못이 더 크다”며 “환경영향평가 적시사항을 매번 위반해도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지 않아 해군의 버릇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한편,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감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대로 폴파이프를 이용해 사석 투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마을회의 주장에 대해 강력 반박했다.

또 “야간에만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면서 주·야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흠집 내기식의 무책임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