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부 유통대리점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확인
속보=제주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1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삼다수 유통을 담당하는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벌인 경찰수사에서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7일 무단반출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삼다수 무단반출 의혹은 지난 7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삼다수 특약점 대표들이 불법 반출에 따른 피해를 호소,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현재 이 같은 의혹만으로도 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특약점 대표단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삼다수가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짝퉁물’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특히 대표단은 “제주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물은 6개들이 손잡이 띠가 ‘녹색’이지만 수도권 삼다수에는 ‘파란색’으로 돼 있어 확연히 구별할 수 있다”며 “20~40% 정도는 불법 반출 삼다수로 봐야 한다”며 제주도개발공사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무단반출 의혹을 받고 있는 삼다수 유통대리점 5개 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내주 중 경찰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될 경우 그 파장은 어마어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삼다수 유통대리점의 허술한 공모 자격과 심사기준, 특혜논란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도개발공사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는 17일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의혹과 관련한 중간 수사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건 수사브리핑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누구든지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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