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25)에게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26) 등 2명에게는 각 벌금 300만원을 산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러움에 처해 있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 또는 영세사업자들을 상대로 대부분 연300%를 넘는 고리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횟수가 많고, 기간도 1년여에 이르며 대부원금과 수취한 제한이율 초과 이자도 거액에 이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모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단속 당시까지 대부원리금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선 사실상 추심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해 6월15일부터 올해 5월11일까지 박 씨 등과 공모해 167회에 걸쳐 5억여 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율인 39%를 초과한 300~500%의 고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