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외국인 선원과 선주들 사이에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등 직업소개사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직업소개사업을 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6월22일께 선주들에게 외국인 선원을 소개시켜 주기로 공모하고, A씨로부터 모두 2250만 원을 교부받아 외국인 선원 30명을 선주들에게 소개시켜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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