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오 시장, "직원 인성.청렴교육 강화" 밝혀
제주시는 11일 ‘건축민원도움센터 직원의 금품수수’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 A씨에 대해 ‘출근정지’ 조치하고,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건축행정 담당 B씨를 ‘직위해제’했다. 장명규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위직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고,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 따라 출근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속 직원 중에 비위사건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건축행정 담당을 직위해제했다”며 “사법기관 등의 조사가 마무리된 후 이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상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비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에 장기간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직원을 포함해 상시 모티터링을 실시하고 정기인사시 순환전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아울러 “모든 공직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인성교육, 청렴교육을 보다 더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근정지된 건축민원과 소속 A씨는 도면작성. 상담, 현장지도 등의 업무를 10여 년 간 해 오면서 민원인들로부터 수 년 간 8000만~1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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