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1일 부부싸움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8)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54분께 제주시 도남동 소재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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