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직원 지난 5년간 허위 시간외 수당 3200만원 챙겨
제주 교직원 지난 5년간 허위 시간외 수당 3200만원 챙겨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2.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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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평균 800만원...엄격한 처벌기준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제주지역 교직원 보수 및 수당 부당수령 적발사항을 분석한 결과 3200여만원을 부당수령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직원 보수 및 수당 부당 수령 적발 사항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에선 모두 4명의 교직원이 32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800만원. 하지만 주의․경고조치가 주어졌을 뿐 단 한건의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A학교의 경우 교직원의 월간 출근 근무일수를 잘못 산정해 214만원을 과다 지급하는가 하면 B학교에선 교육훈련 파견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근무일수가 ‘0’인 교사에게 ‘개인성과급’ 분야에서 B등급으로 부적정하게 평가하여 201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개인성과급)으로 200여만원을 부정하게 지급했다.(B교장은 해당교사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요청했다) 

가장 많이 보수 및 수당을 부당수령한 지역은 경기도로 4246명이 17억7000여만원을 부당수령했으며, 다음으로 서울 7억2000만원, 전남 6억1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충북도 최근 5년간 415명이 2억8800여만원을 부당수령하다 적발됐다. 전국 1만3876명의 교직원이 65억여원을 부당수령했다.

이들은 방학 자율연수나 병가,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근무했다고 초과근무확인대장을 허위로 기재하고, 퇴근시간 이후나 휴일에 근무했다고 허위보고하는 방법으로 시간외 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전국 12개 시·도 교육청에서 이들에 대해 징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상민 의원은 "교육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일부 교직원들의 부적절한 태도와 만성적인 도덕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처벌기준을 세우고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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