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0일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촬영해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제주시 소속 여직원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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