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과적차량 집중 단속
연말까지 과적차량 집중 단속
  • 김광호
  • 승인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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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및 공사장 주변도로 등 대상
제주시는 과적차량에 의한 도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제주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제주항 주변, 6호광장 북측 지역, 연삼로 화북공업단지 일대, 어영마을회관 주변, 서중앞,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현장 주변 도로 등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화물 초과 적재 행위를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은 차량 총 무게 40t, 차량 양쪽 바퀴에 받는 무게 10t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해 화물을 적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시 관내 화물 과적차량 적발건수는 2009년 13건, 2010년 6건, 지난 해 4건이며, 올 들어선 3건이 적발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적차량의 집중단속은 도로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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