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갓길 주·정차 여전
‘위험천만’ 갓길 주·정차 여전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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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조로 등 빈번···치사율 40% 추돌사고 우려
경찰, “주·정차땐 반드시 삼각대 등 설치해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갓길 불법 주·정차 행위가 여전하다.

최근 A(29)씨는 퇴근 길에 아찔한 경험을 했다. 애조로 편도 2차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로와 갓길 사이에 주차돼 있던 차량 때문에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이다.

A씨는 “평소 애조로를 자주 이용하는 데 그 날 생각만 하면 아직도 심장이 덜컹거린다”며 “특히 야간이어서 시야확보가 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갓길을 잠시 주차를 하거나 쉬는 곳으로 착각하지만 실제 갓길의 용도는 구급차나 경찰차 등 긴급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9조에선 차량고장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갓길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갓길에 차량을 세워놓고 통화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불법 주·정차 행위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오전에 찾은 제주시 애조로 상귀교차로 인근.

역시 갓길에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특히 한 차량은 유리창과 손잡이에 뿌연 먼지가 쌓여있는 등 꽤 오랫동안 운행을 하지 않은 듯 보였다.

중산간도로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 갓길이 거의 없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바퀴를 걸친 상태로 주·정차를 하고 있었다.

갓길 주·정차의 문제는 엄청난 위험성이다. 보통 갓길 추돌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40%에 이른다. 이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4~5배 가량 높은 수치로 사망사고 발생 비율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운전자들의 주의력이 떨어지고 졸음운전이 많은 야간에는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야간운행은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워 주차된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주·정차된 차량의 후미등을 보고 정상운행하고 있다고 잘못 인식하거나 비상등을 유도신호로 착각해 그대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갓길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의 손길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갓길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만약 갓길에 주·정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등을 점등하고 차량의 후미에 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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