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2개소 소방시설 불량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2개소 소방시설 불량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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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방본부, 특별조사 과태료 부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2곳에서 13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제주도 소방방재본부(본부장 김홍필)는 지난 9월말까지 도내 외국인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소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방재본부는 10개반 25명의 조사반을 편성해 건설업 1개소, 제조업 15개소, 농축산업 2개소 등 총 18개소 외국인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및 숙소에 대한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무허가 건축물 및 위험물 취급 여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업무이행 실태 등이었다.

조사 결과 2곳에서 옥내소화전 기동스위치 고장, 무허가 건축 등 총 13건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불량사항이 적발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방재본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15개소 270여명에 대한 119신고 요령, 소화기사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5곳에 대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료로 보급했다.

특히 한국어 어휘력 부족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 통화 통역서비스(BBK korea/1588-5644) 및 근로자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다.

한편, 현재 도내 외국인근로자는 764개 사업장에서 17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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