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등 100여명 투표권
초접전일 경우 큰 영향력 발휘 전망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일 경우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진출한 학교운영위원들의 '조직표'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농민회, 민주노총, 전교조 제주지부 등 도내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3월말경부터 4월초까지 치뤄진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개입해 100여명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일이었을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진출한 것은 아니다"고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힘들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갑작스레 교육감 보궐선거가 확정됐고 학교운영위원 선출도 그 중간에 끼여 있었기 때문이다.
또 교육비리척결운동을 벌였던 도내 30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비리척결 공대위가 결집됐던 힘을 다시 한번 모으면 '한번 해 볼만한 게임'이라는 분석이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승부가 나지 않고 2차 결선투표까지 연장된 후 초접전 양상을 끼칠 경우 상부 지침 하나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100여표는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다.
5-10% 밖에 되지 않는 유권자들이지만 결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 표 몰아주기라는 합종연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100여표 대부분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한 조직적인 운동에 대한 경험이 많은 유권자임을 감안 할 때 일대일 접촉에 의한 선거운동을 펼칠 경우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특정 조직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들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감불법선거 파문으로 인해 다른 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상황을 이용해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영향을 끼쳐 차후 일정정도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의 재현될 것 같다"며 "조직적인 선거운동은 엄연한 불법인 만큼 특정 조직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행위는 자제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