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품가격의 안정을 위해 적용했다는 이른바 ‘할당관세’가 국내 시장 가격안정보다는 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감귤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오렌지 농축액 수입관련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7월~9월 수입분 오렌지 농축액에 대해 54%의 관세부과에서 35%의 할당 관세를 적용했다. 이 기간 수입된 냉동 오렌지 감귤 농축액은 1만9000톤이었다. 제주감귤의 연간 농축액 생산량(2011년 기준 2230톤)의 약 9배에 달하는 양이었다.
정부는 할당 관세 적용이유를 국제 오렌지 농축액 가격이 치솟아 국내 오렌지 주스 제품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내세웠다. 그러나 국제 오렌지 농축액 가격은 올해 1월23일 파운드 당 2.2달러까지 상승했었으나 2월 이후에는 급격히 하락 9월말 현재 1.1달러에 거래되는 등 정부의 할당관세 적용이유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오히려 오렌지 농축액 가격은 하락되고 있으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오렌지 주스 가격은 변동이 없다. 결국은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린 꼴이다.
이번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오렌지 농축액은 8~9년 동안 생산해야 할 제주 감귤 농축액 규모와 비슷하다. 그만큼 제주감귤 농축액의 판로와 이를 이용한 관련 제품가격과 판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격 안정을 이유로 할당 관세를 적용했던 정부의 빗나간 예측이 제주 감귤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로 인한 제주감귤 산업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